운영규칙

제1조

[명칭]
본 시설의 명칭은 '궁서채 평생교육원'이라 한다.

제2조

[목적]
평생교육법에 의하여 국민으로서의 자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

[위치]
본 시설은 서울특별시 송파구 중대로 25길 8, 2층 201호(오금동)에 둔다.

제4조

[교육과정]
본 시설의 교육과정은 별첨 1 교육과정 편성표에 의한다.

제5조

[정원]
본 시설의 일시 수용인원은 20명이며, 강좌당 정원은 별첨 1 교육과정편성표 에 의한다.

제6조

[입학 자격]
본 시설의 입학 자격은 별도로 정하지 아니한다.

제7조

[퇴학]
학습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퇴학을 명할 수 있다.
1. 본 시설의 교육지도에 따르지 않으며, 시설 내부 질서를 문란하게 하는 자
2. 수강 신청서의 필요 내용을 허위로 기재하였을 경우
3. 수강신청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
4. 별도의 통지 없이 3회 이상 무단으로 강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

제8조

[수료]
① 본 시설이 운영하는 소정의 기간을 이수한 경우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.
② 수료자에게 자격 인정 등의 명칭이나 문구를 사용한 중서는 수여하지 아니한다.

제9조

[상벌]
① 각 교육과정별 이수자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인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.
② 사회교육 문화 사업에 기여하고 지역사회 문화발전에 공로가 큰 회원은 선발하여 시상할 수 있다.

제10조

[교육기간]
본 시설의 교육기간은 과정당 1~3개월을 원칙으로 하며, 강좌당 교 육 기간, 교육회 수 및 교육시간은 별첨 1 교육과정 편성표와 같다.

제11조

[휴강]
시설 및 설비의 문제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휴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강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휴강된 부분은 추후 보충강의를 실시한다.

제12조

[학습비]
본 시설의 습비는 주무관청에 신고한 금액으로 하며, 최소한의 비용만 징수함을 원칙으로 한다. 본 시설의 학습비 내역은 별첨 2에 의한다.

제13조

 [학습비의
반환 등] 학습비 등의 반환 사유는 다음 각 호와 같다.
1. 평생교육법 제42조에 따라 평생교육 시설의 설치 인가 또는 등록이 취소되거나 평생교육과정이 폐쇄되거나 운영정지된 경우
2. 평생교육기관의 설치 • 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
3.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
② 제1항에 따른 반환 사유가 발생한 경우에는 별첨 3의 반환 기준에 따라 학습비 등의 반환 사유가 발생한 날부터 5일 이내에 반환하여야 한다.

제14조

[장부 비치]
본 시설에는 다음 각 호의 서류 및 장부 비치 및 유지 • 관리한다.
1. 운영규칙
2. 평생교육 시설 신고증
3. 학습비 영수증(원부)
4. 학습생 대장 및 출석부
5. 수입 및 지출 내역부
6. 직원 및 강사 대장
7. 기타 운영에 필요한 장부

제15조

 [기타 시설 운영에 관한 사항]
① 본 시설 설치자가 지위승계를 하고자 할 경우, 위치 및 명칭 등의 신고사항을 변경할 경우에는 관련 규정에 의거 사전에 주무관청에 변경 신고토록 한다.
② 본 시설을 폐쇄하고자 하는 경우에는 신고증, 폐쇄 사유, 폐쇄 연월, 잔여업무처리 방법 및 폐쇄에 관한 입증 서류 등을 갖추어 폐쇄 예정일 30일 전까지 주문 관청에 제출토록 한다.

제16조

[시행세칙]
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-부칙-
본 운영규칙은 2024년 7월 30일로부터 시행한다.